
국가기술자격증 일정

기술사 응시자격
- 기사 취득 후 + 실무능력 4년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능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 4년제 대출(관련학과)후 + 실무 경력 6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 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

기능장 응시자격
-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기능대
- 기능자 과정 이수
- 산업기사등급이상 취득 후+실무 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등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 복 기능장 등급 취득자

기사 응시자격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능력 1년
- 기능 취득 후 + 실무 경력 3년
- 대졸(관련학과)
- 2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3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 경력 1년
- 실무경력 4년 등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 목 기사등급이상 취득자

기능사 응시자격
- 자격제한 없음
국가기술자격증 안내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일부 시험은 지역별·등급별 접수 개시시간을 나누어 분산 접수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채점방식에 따라 1차·2차로 종목을 나누어 발표
- 현지채점 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 포함) 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따라 시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를 희망 하는 종목의 등급별․회별 시행종목 현황 및 세부 시험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동일 일시에 시행되는 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중복 응시 불가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해당종목) 필기시험 수험자는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해당 종목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하며 ,
- 시험별 지정된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내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 처리됨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지정된 기간내 증명 서류 미제출시필기시험 합격예정이무효처리됨
- 외국 발급 서류 제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최종 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서류제출을연장할수있으며,서류제출및심사완료전까지실기시험접 수및응시는불가
- 주관식필기로시행하는실기시험(필답형실기시험)은실기시험이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동시 시행됨
- 토요일:기능장제78회,기사(산업기사·서비스)제2회,기능사제2회·제3회
- 일요일:기능장제77회,기사(산업기사·서비스)제1회,기능사제1회·제4회
- 기사 제3회 필답형 실기시험은 2일 분산 시행할 예정으로 종목별 세부 시행일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및특성화고등학교등필기시험면제자검정은 시험이시작되는 첫번째 평일(6.16(월)) 시행




CBT 필기시험 유의사항
- 정기검정의CBT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종목당 1회로 한함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 시계만착용·소지가능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LED등)가모두없는시침,분침(초침)으로만구성된시계를의미
- CBT시험문제는문제은행에서개인별로상이하게출제되므로비공개대상
- 필기시험면제기간은필기시험합격(예정)자발표일을기준으로설정 *수험자가응시하는시험일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