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통합, 폐지, 과목 개편 하는 자격증

 

 

 

종목 통합 및 폐지

– 종목 통합 → 공유압기능사 등 3종목을 1종목으로 통합

2024년 12월 31일 까지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공유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설비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2024년 12월 31일 까지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설비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함.

 

– 종목 폐지 → 광학기능사 등 3종목 폐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적용.

 

종목 명칭 변경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의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의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적용.

 

시험 과목 개편

– 직업상담사 1급 등 66개 종목 과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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